언젠가부터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을 직접 찍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모바일폰의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셀카를 찍어서 제출한 경우 ok 된 경우와 다시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분 들도 많을 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규격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스타일들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사진의 규격은 이렇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합니다
사실 6개월에서~12개월 또는 2~3년이 지나도 사람의 얼굴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체중의 변화가 많은 경우 얼굴의 모습은 많이 바뀌는데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거나 찌거나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탈모가 진행되며 머리카락의 수가 달라지면 얼굴의 모습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할 때 주민센터의 직원분이 얼굴을 대조하며 확인하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동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최근 사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로 3.5x세로 4.5cm의 크기와 상반신 사진
상반신이지만 실제 얼굴을 중심으로 목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부위까지입니다. 즉 머리가 큰 비중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진이 배꼽부터 얼굴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도 안보이게 얼굴로 다 채우면 안됩니다
●스티커 사진
스티커 샵에서 이쁘게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어 관공서에 제출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화된 사진 이어야 하고 복사되거나 스티커사진은 불가합니다
●배경무늬
배경이 없어야 하고 흰색 바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배경색은 완전 흰색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옅은 색이라면 가능합니다. 배경에 야외가 보이는 경우, 벽에 그림이 그려진 경우 등 무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표정
입을 벌리고 웃거나 화가 잔뜩 난 표정인 경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눈을 크게보이겠다고 너무 치켜세워도 안됩니다.
얼굴의 방향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인의 옆모습이 이쁘다고 90도를 돌려서 찍는다거나 살짝 고개를 돌리면 안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인데 어깨도 정면에 위치해야 합니다
●안경
안경은 가능하지만 선글라스는 안됩니다(시각장애인은 제외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얼굴을 가리는 면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가르마 또는 뒤로 넘겨서 눈썹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조명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셀카 사진 규격 tip
제가 찍은 사진으로 불가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얼굴이 살짝 각도가 흐트러져 귀의 한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밑으로 상체가 나오는 비율이 커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에 무늬가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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