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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즈니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by alien sound 2023. 8. 21.

언젠가부터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을 직접 찍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모바일폰의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셀카를 찍어서 제출한 경우 ok 된 경우와 다시 제출하라는 말을 들은분 들도 많을 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에 사용할 사진규격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스타일들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관공서에서 제시하는 사진의 규격은 이렇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합니다

사실 6개월에서~12개월 또는 2~3년이 지나도 사람의 얼굴모습이 그렇게 변하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체중의 변화가 많은 경우 얼굴의 모습은 많이 바뀌는데 얼굴에 살이 많이 빠지거나 찌거나 하기 때문에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탈모가 진행되며 머리카락의 수가 달라지면 얼굴의 모습도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진을 제출할 때 주민센터의 직원분이 얼굴을 대조하며 확인하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동일인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최근 사진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로 3.5x세로 4.5cm의 크기와 상반신 사진

상반신이지만 실제 얼굴을 중심으로  목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부위까지입니다. 즉 머리가 큰 비중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사진이 배꼽부터 얼굴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도 안보이게 얼굴로 다 채우면 안됩니다

 

스티커 사진

스티커 샵에서 이쁘게 사진을 찍고 마음에 들어 관공서에 제출하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인화된 사진 이어야 하고 복사되거나 스티커사진은 불가합니다

 

배경무늬 

배경이 없어야 하고 흰색 바탕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배경색은 완전 흰색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옅은 색이라면 가능합니다. 배경에 야외가 보이는 경우, 벽에 그림이 그려진 경우 등 무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표정

입을 벌리고 웃거나 화가 잔뜩 난 표정인 경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눈을 감아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눈을 크게보이겠다고 너무 치켜세워도 안됩니다.

 

얼굴의 방향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인의 옆모습이 이쁘다고  90도를 돌려서 찍는다거나 살짝 고개를 돌리면 안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인데 어깨도 정면에 위치해야 합니다

 

안경

안경은 가능하지만 선글라스는 안됩니다(시각장애인은 제외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얼굴을 가리는 면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가르마 또는 뒤로 넘겨서 눈썹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조명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재발급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같이 잃어버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신경을 쓰고 다녀도 간혹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길거리에서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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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셀카 사진 규격 tip

제가 찍은 사진으로 불가판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얼굴이 살짝 각도가 흐트러져 귀의 한쪽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 밑으로 상체가 나오는 비율이 커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에 무늬가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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