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 정차로 인한 과태료와 견인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이고 승합차는 5만 원이며 자진으로 납부한 경우에 감경이 되는데 단속 후 20일 안에는 승용차기준으로 8천 원이 감면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과태료의 처분에 이의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주. 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의 경우 20%가 감경됩니다
구분 | 과태료 | 자진납부의 경우 감경 의견진술기한 20일 이내 |
체납 1개월 | 체납2개월 |
승용차 | 4만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승합차 | 5만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서울에만 93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1360만 명이 넘게 거주 중입니다.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기에 당연히 차량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장의 부족과 민원들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전국의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면 주차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불법주차 또는 장애인주차금지구역과 관련해 한번쯤은 과태료를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불법주차를 하기도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기 마련인데 정당한 사유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경찰청교통민원 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main/main.do)
과태료 이의신청
▶의견진술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내에 '의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이의 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구청의 주차관리과에 방문, 팩스, 인터넷(구청의 홈페이지에 의견진술서 작성페이지가 있습니다. 또는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의견진술서, 증명서류(확인서 등 공적인 증거)
▶이의(정당한) 사유
1.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2. 긴급한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3. 도로공사 또는 교통을 지도하기 위해 단속한 경우
4. 응급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5. 장애인의 탑승과 관련한 승. 하차를 도와주는 경우
6. 화재와 재해로부터 구난작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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