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18세 이상 그리고 본인, 배우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단독 122만 원 부부는 195.2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수령액은 만 18세~64세는 328,180원이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누구나 살다 보면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어 평소 일하던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클 것입니다. 장애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연금과 관련한 복지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 실제 잘 사는 나라이며 행복지수 또한 높을 것입니다. 그럼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만 18세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122만 원
- 부부:195.2만 원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액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pnPage.do)
장애인연금 수령액
●만 18세~64세에 해당하며 매월 323,180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20%를 뺀 258,540원을 지급받습니다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초과자는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의 대상과 지급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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