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나 알바로 일을 하는 경우 180일을 채우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1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인데 일용직과 알바의 특성상 한 군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여러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일을 한 날 수와 고용 내용이 적용된 날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받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된 기간 확인 방법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을 하고도 근로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여 그냥 지나갔지만 1년을 일하고도 단 하루도 입력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꼭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받은 뒤에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알바는 정규직에서 받는 보너스, 휴가등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그 시간만을 계산하여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하게 요구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챙겨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내가 만약 이번달에 3주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면 사업장에서는 21일의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다음 달 말쯤에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번달에 근로자들이 일한 내용을 토대로 그다음 달 정해진 날 안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과 산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로그인
개인/일반근로자/간편 로그인 보기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고용. 산재 자격 이력내역서를 선택합니다
3. 구분/ 고용, 조회/일용으로 설정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상용직에 해당하시면 상용에 체크하면 됩니다)
4. 원하는 해당 연도와 월/일로 설정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실제 본인이 저번달에 일을 한 후에 체크한 날 수와 홈페이지에 출력되어 나오는 날과 같은지 확인하며 등록이 안 된 날이나 날수가 다르다면 사업장에 물어보면 됩니다. 아웃소싱으로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에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과 알바는 일이 많을 때는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일이 없을 때는 너무 없거나 사업장이 문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사업장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시기에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니 항상 일을 하기 전에 확인 후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에 가지고 가기 좋은 음식 (0) | 2023.08.14 |
---|---|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0) | 2023.08.13 |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를 위한 활성화 방법과 해시태그 (0) | 2023.08.10 |
제주도항공권예매 방법, 핵심은 직관성 안전 (0) | 2023.08.10 |
무량판 구조 아파트와 다른 공법의 차이점을 3단 케이크로 예시 (0) | 2023.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