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본인의 인감을 등록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이 2023년에 어울리지 않으며 악용될 우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인감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벌써 11년이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인감과 같이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장이 아닌 서명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차량의 등록, 또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절차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챙겨서 갑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에 제출합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절차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한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절차가 상당히 간단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민원 24는 명칭이 바뀌어 현재 정부 24입니다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부 24 로그인
○확인서 작성(사용 용도, 제출기관등 입력)
○공인증인서를 이용해 전자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출력 및 저장
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주민번호 기재된 경우)중 하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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